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해외 직구 (문단 편집) === 직구가 제한/금지되는 물품들 === '''모든 물품이 직구가 되는 것이 아니다. 제품에 따라서는 검사,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국내 법에 걸리는 물품은 한국 세관에서 통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관 금지 물품을 주문했다가 알아차렸을 경우에는 얼른 취소해야 한다.[* 당연히 국내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구매대행 업체에서는 애초에 직구 금지 품목을 판매하지 않는다.] [[세관]]에서 걸리면 그야말로 인생이 피곤해지는 물품들이다. 따라서 반입 제한품일 경우 통관 절차와 법규, 상황에 따라서는 준비서류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면밀히 알아보고 구매해야 한다. 합법적인 요건을 갖췄는데 법해석 및 입장의 차이로 인해 경찰 또는 세관 쪽에서 이런저런 태클을 거는 경우도 가끔 있으므로, 세관과 경찰이 하는 말이 옳은 것인지 통관 절차와 국내 법령이 어떻게 되는지를 숙지하면 좋다. 금지와 제한은 다르다. 제한은 부분적으로 허가를 통해서, 또는 개인사용으로만 통과가 되는 것이고 금지는 아예 안 되는 것을 말한다. 관세법상 수입이 불가능한 물건은 다음과 같다. || 1.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1.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1.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 관세법 외에도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상표법」, 「저작권법」등에 의해 해외직구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물품들을 정하고 있다. * '''⚠️:''' 제한물품 * '''🚫:''' 금지물품 * '''[[국가보안법]]/[[테러방지법]] 위반 품목 🚫''' * '''[[대마초]] 및 [[마약]]류 ⚠️/🚫''' 의약류는 일부 통과가 될지 몰라도 [[대마초]]는 세관에 들여오는 순간 조사다. 현재 대마초가 합법화가 캐나다, 미국 등으로 일부 주에 되긴 했으나 그건 그 나라 법 안에서이다. 한국으로 들어오는 순간 대마초는 마약으로 처벌할 수 있으니 절대 불가능. 다만 의료용 대마에 한해서 2019년 1월부터 제한적으로 수입이 허용되었다. * '''[[위조화폐]] 및 기타 위조 [[유가증권]], 저작권 침해 제품([[짝퉁]], [[해적판]] 매체 등) 🚫''' 상표법과 형법 제207호, 저작권법을 한 방에 위반하는 물품. 통용화폐가 제한적으로 들여올 수 있는 반면, 위조품은 근본적으로 차단된다. 굳이 화폐나 유가증권이 아니더라도 법률상 모든 종류의 위조품(가품)은 아예 통관이 금지되어있다. 다만 중국산 짝퉁 가방같은 사소한 물품은 그냥 벌금 좀 물고 끝나는 듯. * '''[[전문의약품]], 금지 성분이 포함된 [[일반의약품]]/[[화장품]]/[[건강기능식품]] 🚫''' [[일반의약품]]/[[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자가사용목적으로 6병까지는 수입요건이 생략되어 직구가 가능하나, 전문의약품이거나 화장품 및 보충제, 건강식품에 국내법에서 금지된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통관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살리실산이 2% 이상 들어있는 여드름(Acne) 화장품이 여기에 걸리는데, [[화장품]]이지만 의약품 성분이 들어 있어 수입이 금지된다. 사실 살리실산 함유 화장품에 대한 규제가 한국이 더 심해서 그런 것이다. 한국 화장품 법상 화장품에 함유될 수 있는 살리실산의 양은 0.5%이다.] 이 경우 대개 현지 쇼핑몰에서 금지 성분이 들어있어 통관이 불가하니 구매하지 말라는 공지를 해준다. 보충제의 경우 금지 성분을 뺀 인터내셔널 버전을 제조사에서 따로 출시해서 판매하기도 한다. 해당물품에 수입금지 성분 또는 유해성분이 함유되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http://www.foodsafetykorea.go.kr|식품안전나라]] 사이트의 '위해ㆍ예방 > 해외직구정보 > 위해식품 차단목록' 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의약품]]의 경우 [[병원]]에서 [[의사]]에게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약사]]에게 구매해야 한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백신]]의 경우는 해외직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실제로 2021년 5월 일어난 [[대구광역시 코로나19 허위 백신 도입 추진 사건]]에서 [[화이자]]는 공식입장을 내고 중앙정부와 [[코백스 퍼실리티]] 등 초국가 규제기관에만 코로나19 백신을 공급한다고 직접 밝혔다. * '''[[리튬#s-1.3.1|리튬]] 화합물 ⚠️''' - 전문의약품이면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딱 하나 예외가 있다. 바로 [[리튬#s-1.3.1|리튬]]이 포함된 건강기능식품[* 약에 쓰이는 탄산리튬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닌 것들. 당연하게 탄산리튬과 리튬 영양제를 비교한다면.... ]의 경우, '''리튬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 하면 세관에서 당당하게 들여올 수 있다. --근데 어느 의사가 책임을 지고 그러한 소견서를 써줄까?-- * '''[[니코틴]] ⚠️''' 사실상 금지. 2017년 초부터 시행된 [[행정명령]]으로 새로이 제한적으로 금지된 품목.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소매직구 개인들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농도 1% 이상의 (S)-Nicotine (천연), (R)-Nicotine (천연·합성)등 모든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니코틴을 보관·운반·시설 등을 개인이 아닌 일반적 유통 법인이라도 안전 기준에 맞추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FedEx]]사와 [[DHL]]사는 한국으로 본 품목의 운송을 안전기준에 맞춘 경우에만 운송하기로 했다. [[http://customs.go.kr/kcshome/cmm/fms/PdfFileDown.do;jsessionid=cwKCYn2TClPJ1Bh261r1FQ72yGZX3hLXRdjThmK1pkyqtLkxTGg4!1156296099?atchFileId=FILE_000000000420039&fileSn=0&pdfFileId=000000066881|박근혜 정부 관세청 통관기획과 보도자료(.PDF)]]에서 참조. 결론은 담배소비세 등 관련 세금 부과에 대해 세수 결여를 우려한 조치라고 다분히 보여진다. (천연 니코틴은 1㎖당 1,799원, 합성 니코틴은 면세) * '''[[의료기기]] ⚠️''' 혈당계/혈압계/양압기 등 의료기기법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는 2019년 이후 원칙적으로 직구가 금지된다. 이같은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http://www.nids.or.kr|한국의료기기 안전정보원]] 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아 세관에 제출해야 하지만, 국내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품목의 경우 자가사용용 의료기기로 추천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국내에는 허가 또는 인증되지 않고 대체할수 없는 제품이거나 응급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의 경우는 허가된다고 한다.[[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051|관련기사]] * '''[[위조품]](짝퉁) 🚫'''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용도, 수량에 관계없이 수출입이 전면 금지되며, 통관단계에서 위조품 확인 시 폐기된다. 고의적인 반복 반입이 의심될 경우 세관에 의해 고발될 수도 있다고 한다. * 신선식품 ⚠️ 야채, 우유, 달걀 같은 가공되지 않은 신선식품은 당연히 직구로 구매가 어렵다. 일단 창고 안에서 기다리는 시간 동안 신선도가 낮아지는 것은 물론이요, 검역을 거쳐야만 하는데 비용을 따지면 그냥 마트에서 파는 수입품을 사먹거나 현지 국가에서 사서 현지 국가에서 먹고 오는게 낫다. 특히 [[레토르트 식품]]이나 가공식품의 경우 [[코스트코]]라는 대체제가 있으므로 그 곳에서 구매하자. * 가공 농산물, 육류, 가공 육류, 유제품 등 ⚠️/🚫 가공된 식품도 통관이 까다롭다. 식품은 개인 사용량으로 제한되는 무게나 양 등이 물품마다 정해져 부분이 많으므로 잘 알아봐야 된다. 육류의 경우 일부 육류는 광우병, 전염병 등의 문제가 있어 수입 자체가 금지되는 것들(특히 영국산 소고기)도 있고, 수입을 하려면 살균되었다는 증명서를 받아야 하는 것들도 있다. 토끼고기 통조림이라든가, 사슴고기 통조림이라든가... 독일에서 아이 분유를 직구할 때 제일 귀찮아지는 부분. 과자류나 음료수 같은 공산품은 우유나 육류가 들어가더라도 대개 걸리지 않는데, 동물성 유지가 함유된 카레류 같은 것은 금지하기도 하니[* 가장 빈번한 사례가 일본에서 들여오는 고형 카레.] 직구를 할 생각이라면 사전에 무엇이 되고 안 되는지 잘 알아보는게 좋다. 특히 육류품은 최근 중국발 돼지열병의 확산으로 세관에서 특히 매의 눈으로 솎아내는 물건이고, 걸리면 벌금이 --1000만원--어마무시하니 절대 사오면 안된다. 치즈류의 경우 수출국에서 상업적으로 제조, 판매 되고 살균, 발효 처리 되었다고 확인되는 5kg이하의 유가공품은 검역을 생략할 수 있다. * [[정서저해식품]] 🚫 위의 검역 문제나 유해성과는 별개로, 2009년 이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상의 <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어린이에게 혐오감이나 성적 호기심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니까 담배나 술, 신체 부위, 또는 무기 등의 해괴하게 생긴 과자류를 정서저해 식품으로 규정하여 법적으로 수입이 금지된다. 대표적인 것이 트롤리에서 제작한 [[눈알젤리]](Trolli Glotzer). * [[흙]] 🚫 [[전염병]] 확산 우려 등의 이유로 해외에서 흙을 수입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물론 여행가서 흙 퍼오는 것 또한 금지되어 있다. * '''살아있는 [[식물]] 또는 [[동물]] 🚫''' 역사 [[전염병]] 확산 우려 등을 이유로 수입할 수 없다. 물론 [[동물원]] 등의 운영에 대비해서 검역과 각종 허가 절차를 거치면 수입이 가능하지만, 개인 차원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 '''[[총포]] 🚫''' 국내법에서 총포 소지가 극히 제한되어 있으니 개인은 구매 불가. [[총기소지허가증]]이 있더라도 매우 까다롭다. * '''[[도검]] ⚠️''' [[도검소지허가증]] 대상인 제품의 경우 대행업체에 맡기면 통관이 가능하다. 법률상의 도검으로 분류가 되지 않는 경우는 별도의 조치 없이 통관이 가능하다. * 군수물자, 총기 부품 및 부착물 ⚠️/🚫 조준경의 경우 영점조절장치가 제거된 경우, 도트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 통관 가능하다. 총기 부품의 경우 청소도구, 마운트, 그립 등 기관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들여보내 주기는 하지만 세관 발송 전에 포장을 까서 검사해 보는 경우가 많다. [[탄창]]은 안 될 것 같은데 의외로 된다(...). 반면 총열, 총몸, 방아쇠, 공이, 노리쇠뭉치 등 기관부는 얄짤없다. 한때 판매자 실수(?)로 자동차 부품에 총열이 딸려온 사건이 뉴스를 타고서는 한동안 검사가 빡세지기도 했다. * [[에어소프트건]] 등 무기 모양의 완구 ⚠️ 완제품의 경우 총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모의총포 여부 판별을 위해 총포협으로 보내질 수 있고, 검사 비용은 화주 부담이다. 조립해서 완제품 하나를 만들 수 없는 부품의 경우 제한 없이 통관이 가능하다. 주로 소녀전선, 블루아카이브 코스프레 를 위해서, 또는 에어소프트건 동호인들이 국내 건샵의 바가지 가격 때문에 직구로 눈을 돌리는 수요가 있는 편이다. 이에 맞춰 한국 기준으로 [[칼라파트]] 달아주고 강도를 0.2J로 낮추는 작업을 해서 보내주는 쇼핑몰도 여럿 있다. 주로 대만 쪽 쇼핑몰에서 많이 해 준다. 물론 작업에 따른 수수료와 비싼 해외 배송요금, 관세, 총포협 검사비(55,000원) 등이 추가되지만 저 비용을 다 합쳐도 국내 건샵 가격보다 싼 경우가 많다. * [[성인물]] ⚠️/🚫 판매, 전시, 배포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이 아닌 개인이 감상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은 [[음화제조]]법상 문제가 없지만, 수위에 따라 수입이 제한되거나 관세법 위반으로 처리될 수 있다. 그래도 서적 종류는 매우 잘 통관되는 편이다. 이미 종류가 몇 없긴 하지만 성년코믹스 딱지 붙은 일본 상업지가 정식 수입/판매되는 시대다(대신 번역 그런거 없고 전부 일본어다). 영상 DVD나 게임은 통관 사례가 있긴 하지만 좀 힘들다. 참고로 현 아청법이 가상의 표현물(그림/애니메이션)도 규제하고 있지만, 만화책 등 인쇄매체는 일반적으로는 아청법에 저촉되기가 어렵다. * '''전신형 [[리얼돌]] ⚠️''' 대법원 판결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원칙적으로는 통관되어야 하지만, 관세청에서 [[국민정서법|국민 정서]]를 이유로 통관 거절되어 논란이 되었다. 2021년 하반기 국내 수입업체에서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바 있어 향후에는 직구도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된 논란은 [[리얼돌]] 문서 참조. 2022년 7월부터는 신체 일부만 묘사된 반신형 리얼돌은 통관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12월 26일, 전신형 리얼돌 역시 통관이 허용되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662547|##]] 다만, 미성년 리얼돌과 특정 인물을 닮은 리얼돌은 통관이 안 되며, 리얼돌에 온열·음성·마사지 등 전기제품 기능이 포함돼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통관이 보류된다. 미성년 리얼돌 여부는 길이·무게·얼굴·음성 등 전체적 외관과 신체적 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 자위 기구 ⚠️ 굉장히 사실적으로 생긴 물건은 통관이 제한될 수도 있다. * '''화학약품 ⚠️''' 금지 물질만 들어있지 않다면 일단은 아무 문제 없이 통관이 가능하다. 한국까지 무사히 가져올 수 있다면. 항공운송에 관한 규제를 받는 대표적인 품목이라 항공업체들이 해당 화물을 아예 안받아준다. 결국엔 울며 겨자먹기로 선박 운송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 이때문에 각종 화공약품이나 화약 등은 운송 자체가 제한되므로 주문도 못 한다. 의외로 [[화장품]]이나 [[향수]] 쪽에 이런 물품이 있는데, 가스압축식 스프레이 식으로 된 화장품, 대표적으로 헤어 스프레이, 또는 알코올 함량이 높은 향수는 비행기에 못 싣기 때문에 직구하기 어렵다.[* [[UPS(기업)|UPS]]의 경우 알코올 베이스의 향수는 20ml를 초과할 시 항공 운송을 거부한다.] 잘 찾아보면 가연성 액체도 배송해주는 배대지가 있지만, 이때쯤이면 관세가 발목을 잡는다. 거기다가 향수의 경우 사치품으로 분류되어 측정 방식이 깐깐한 편. [[배터리]] 역시 전자제품 내장 배터리나 작은 용량정도면 배송대행으로는 잘 보내지는 경우가 있으나, 대용량에 배터리 단독이라면 비행기 운송이 거부되어 선박으로 보내야 한다. 라이터 또한 마찬가지. * [[화폐]] ⚠️ 일반적으로 통용 화폐는 국내 관련법에 걸리므로 통관이 안 된다. 그러나 비현행권은 기본적으로 허용되고, 현행권도 '수집품'으로 인정될 경우 통관이 가능하며, 다발(100장)이나 관봉(1,000장) 단위로 들여오지 않는 이상은 별다른 조사 없이 통과된다. 많은 화폐 수집가들이 해외 직구를 이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수집품의 범위가 매우 주관적인 면이 있는지라 액면 기준이 일정하지 않다. 주화의 경우엔 세관에서 개봉당할 확률이 높은 품목 중 하나인데, 이는 주화가 금속성이라 X-ray에 즉각 잡히기 때문이다.[* 세관에서는 아무래도 귀금속 밀수 가능성 때문에 금속성 물체는 많이 개봉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대표적인 예로서, 순금/순은 주화를 수집품으로 인정하냐, 재산용 귀금속으로 인정하냐를 두고 세관하고 수집가가 듀얼 뜨는 경우가 적지 않다. 통용 주화의 경우는 현대 경제체계에서 '동전'의 기능상 밀수할 이유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별 마찰을 일으키지 않는 편.] 반대로 지폐의 경우는 앞서 언급한 대로 수백 장 단위가 아닌 이상, 어지간하면 통과시키고 있다.[* 관련법에 따라 수집품으로 인정된 지폐는 인쇄물에 해당하여 서적과 함께 관세를 물지 않기 때문이다. 근데 이를 모르는 세관도 꽤 있다(...)] 다만 [[북한 원|북한 화폐]]의 경우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압수 조치를 취하기도 하는데, 제3국(대표적으로 중국)을 통해 반입한 것은 무죄라는 법원의 판례가 있는 관계로, 역시나 수집이 목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별다른 마찰 없이 통과되고 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2760499|#]] * 인체의 일부 ⚠️/🚫 이식용 등의 의료 목적, 장례 목적[* [[김득구]] 선수 같이 국외에서 사망하여 국내로 운구할 경우.]이 아닌 이상 반입이 금지된다. 당연히 인체의 전체도 안 된다. * [[안경]], [[콘텍트 렌즈]] ⚠️ 2016년 11월 19일 이후로 판매 목적의 해외 구매, 즉 구매 대행 및 병행 수입이 금지된다.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전자기기와 마찬가지로 개인 사용 목적의 직구는 허용. 참고로 안경알이 없는 안경테만은 단순 공산품이므로 자유롭게 직구 가능. 금지품목은 아니지만 [[미성년자]]가 해외에서 [[술]], [[담배]], [[성인용품]], [[레이저포인터]] 등을 구매하여 대한민국 입국 시 소지한 경우 관세법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이므로 바로 공매 또는 폐기되며, 폐기 수수료와 카톤 분할 수수료도 부과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